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완전빛나는퓨마

완전빛나는퓨마

육아휴직 2개월+가족돌봄휴직 3개월 사용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우선 연차 남은 거 다 소진할 거구요. (7월)

육아휴직 2개월(8~9월) 사용 후 연달아서 가족돌봄휴직 3개월(10~12월) 사용하여

25년 1월에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은 24년 5,6,7월 3개월치 평균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사용 이전 일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5~7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