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사사 퇴직금 3개월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3개월 산정기간 이 궁금합니다.

5/26~8/23 출산휴가

8/24~9/23 1차 육아휴직

  • 9/24~9/30 추석연휴 + 연차소진26년도

  • 10/1~10/12 연차소진26년도

10/13~ 27년 9/12(일) 2차 육아휴직 종료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3개월 퇴직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연휴도 길고 연차도 남아서 넣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퇴직금 산정 할때 손해가 될까요?

중간에 연차소진 및 일수 늘리는 것보다 연달아 육아휴직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7.9.12.까지 근무하고 27.9.13.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2차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26.7.13.~26.10.12.(92일) 중 출산휴가기간(26.7.13.~8.23. 42일) 및 1차 육아휴직기간(26.8.24.~9.23. 31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고민하시는 것은 복직하지 않고 (복직하는 날) 퇴사하겠다는 의미인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고민은 무의미합니다.

    2. 만약, 복직하고 하루라고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하루 근무일의 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1일 임금 / 1일이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과 비교를 해서 더 많은 것을 적용합니다.

    3.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육휴 직전 3개월 평균입니다. 그런데, 육휴 직전 연차소진 기간이 예를들어 15일이면 15일 임금 / 15일 = 1일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방식입니다.

    4.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시면 노무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속기간을 늘릴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수령할지 여부는 직접 계산하여 비교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