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마이룸에 방명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 마이룸에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누구나 방명록을 적을 수 있으며, 누구나 방명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마이룸에 가서 새로운 알림 때문에 방명록을 확인하니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남겨두었더군요. 참고로 같이 게임을 한 적도 없고, 제가 상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초면에 일방적인 욕설을 남겨둔 것입니다.
“000(제 닉네임) 좆까라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 시발년이 니 엄마 먹으면 개맛있어 니 엄마 창녀촌에서 가운데 개 벌려주더라 미친 창녀의 새끼야 아우디로 니 박아서 저 세상 보내기전에 니 부모가 먼저 죽어 가정교육을 ㅈ같이 배웠나 뭔 저런 ㅈ같은 놈이 다 있어 니는 태어나지를 않았어야 했어 에휴 지 부모가 뭐라 생각 할까 이거나 처 먹어 ㅗㅗㅗㅗㅗ”
욕설을 남긴 상대의 마이룸에 들어가 봤더니, 한 줄 소개에 “나에게 욕 들으면 개 줫만이” 라고 설정했더라구요. 상습적으로 다수에게 욕설을 남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시가 답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싫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가 해당되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모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 또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