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2. 05. 16. 03:17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마이룸에 방명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 마이룸에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누구나 방명록을 적을 수 있으며, 누구나 방명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마이룸에 가서 새로운 알림 때문에 방명록을 확인하니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남겨두었더군요. 참고로 같이 게임을 한 적도 없고, 제가 상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초면에 일방적인 욕설을 남겨둔 것입니다.

“000(제 닉네임) 좆까라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 시발년이 니 엄마 먹으면 개맛있어 니 엄마 창녀촌에서 가운데 개 벌려주더라 미친 창녀의 새끼야 아우디로 니 박아서 저 세상 보내기전에 니 부모가 먼저 죽어 가정교육을 ㅈ같이 배웠나 뭔 저런 ㅈ같은 놈이 다 있어 니는 태어나지를 않았어야 했어 에휴 지 부모가 뭐라 생각 할까 이거나 처 먹어 ㅗㅗㅗㅗㅗ”

욕설을 남긴 상대의 마이룸에 들어가 봤더니, 한 줄 소개에 “나에게 욕 들으면 개 줫만이” 라고 설정했더라구요. 상습적으로 다수에게 욕설을 남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시가 답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싫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가 해당되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모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 또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2. 05. 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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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마이룸에 현실적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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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특정성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만의 언급 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위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2. 05.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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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 보다는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사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5.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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