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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
23.07.17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수당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작업이 있을 경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에 150%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 휴게시간 1시간도 제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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