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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3.07.17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수당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작업이 있을 경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에 150%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 휴게시간 1시간도 제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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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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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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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휴게시간 못 쉬었다면 다른 시간대에 부여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150%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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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원래 약정된 휴게시간에 일을 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하는거와 별개로 휴게시간을 별도 1시간을 부여하여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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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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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위반의 경우 벌칙규정도 있으니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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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외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휴게시간 1시간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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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의 문제로 9시 출근 6시 퇴근 근로자가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게 부여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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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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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니 가산임금에 대한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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