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작업이 있을 경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에 150%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 휴게시간 1시간도 제공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