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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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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3-1구역 재개발 공동명의 질문

천호동에 59평정도 되는 땅을 2/8가지고있고

A가 3/8 가지고있습니다.

나머지는 bcde 4명이서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시 제가 분양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채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천호동 시세가 3000-3500정도 라는데 현금청산 당하면 시세보다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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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토지의 경우 면적이 90m2이상이 경우는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게 되고 그 미만일 경우는 공유자 대표자 1명만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현금 청산 시 토지가격은 시세등을 종합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 조합에서는 1인 1세대에 1주택 분양권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2채 이상 분양권 배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세대가 연결된 지분 분할 소유시에도 1채 분양권이 원칙이며 추가 분양권은 보통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에 분양 신청 의사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분 상태로는 분쟁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지분 정리(매도/집중)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현금청산은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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