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장회사를 다니고 있고
23년11월23일부터 24년2월20일까지 출산휴가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5월23일까지 3개월더 쓸 예정입니다. 출휴3+육휴3=총6개월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는 명절상여 (설100%, 추석100%)가 연봉에 포함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성과급도 아니고 상여로써 급여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4년2월9일부터는 설날이며, 출산휴가기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규정에 휴가시 상여지급이 되지않는말은 없습니다. 휴가는 재직중으로 보는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 연봉이 삭감한다는 말 아닌가요?
관리부에서는 회사규정에도 없는데 지급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설상여를 12개월로 나누었을 경우로 최소한 60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2개월 출산휴가해당상여+ 5월24일이후근무기간(7개월) 상여=총 9개월 해당분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남는 일수도 일할계산하여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무사님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리부에 제출할 수 있는 참고할수있는 자료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