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꽃다운코끼리136
꽃다운코끼리13623.11.06

출산휴가시 연봉포함상여 지급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장회사를 다니고 있고


23년11월23일부터 24년2월20일까지 출산휴가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5월23일까지 3개월더 쓸 예정입니다. 출휴3+육휴3=총6개월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는 명절상여 (설100%, 추석100%)가 연봉에 포함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성과급도 아니고 상여로써 급여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4년2월9일부터는 설날이며, 출산휴가기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규정에 휴가시 상여지급이 되지않는말은 없습니다. 휴가는 재직중으로 보는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 연봉이 삭감한다는 말 아닌가요?

관리부에서는 회사규정에도 없는데 지급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설상여를 12개월로 나누었을 경우로 최소한 60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2개월 출산휴가해당상여+ 5월24일이후근무기간(7개월) 상여=총 9개월 해당분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남는 일수도 일할계산하여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무사님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리부에 제출할 수 있는 참고할수있는 자료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므로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휴가 기간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중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0일 이후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