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연봉포함상여 지급 다시 문의드립니다.
23년11월23일부터 24년2월20일까지 출산휴가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5월23일까지 3개월더 쓸 예정입니다. 출휴3+육휴3=총6개월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는 명절상여 (설100%, 추석100%)가 연봉에 포함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성과급도 아니고 상여로써 급여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4년2월9일부터는 설날이며, 출산휴가기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규정에 휴가시 상여지급이 되지않는말은 없습니다. 휴가는 재직중으로 보는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 연봉이 삭감한다는 말 아닌가요?
관리부에서는 회사규정에도 없는데 지급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설상여를 12개월로 나누었을 경우로 최소한 60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2개월 출산휴가해당상여+ 5월24일이후근무기간(7개월) 상여=총 9개월 해당분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남는 일수도 일할계산하여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무사님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리부에 제출할 수 있는 참고할수있는 자료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므로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휴가 기간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중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0일 이후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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