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대
23년 11월 23일부터 24년 2월 20일까지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 연봉계약서 상 명절상여(설100%, 추석100%)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4년 2월9일부터는 설날이며, 출산휴가 기간에 해당합니다. 회사 규정상에도 상여 지급이 안된다는 말을 없습니다. 휴가시는 재직중으로 보는것으로 지급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설상여 100%는 제 급여에 해당하는거같은대 전액 지급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