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연봉포함상여 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대
23년 11월 23일부터 24년 2월 20일까지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 연봉계약서 상 명절상여(설100%, 추석100%)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4년 2월9일부터는 설날이며, 출산휴가 기간에 해당합니다. 회사 규정상에도 상여 지급이 안된다는 말을 없습니다. 휴가시는 재직중으로 보는것으로 지급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설상여 100%는 제 급여에 해당하는거같은대 전액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휴가기간에도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최초 60일만 유급입니다. 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유급에 해당하는 기간(60일)에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상여금 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여원 68240-40, 2002.1.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 1년분의 1/12을 포함한 통상임금 1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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