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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코끼리136
꽃다운코끼리13623.11.06

출산휴가시 연봉포함상여 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대


23년 11월 23일부터 24년 2월 20일까지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 연봉계약서 상 명절상여(설100%, 추석100%)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4년 2월9일부터는 설날이며, 출산휴가 기간에 해당합니다. 회사 규정상에도 상여 지급이 안된다는 말을 없습니다. 휴가시는 재직중으로 보는것으로 지급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설상여 100%는 제 급여에 해당하는거같은대 전액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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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휴가기간에도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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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최초 60일만 유급입니다. 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유급에 해당하는 기간(60일)에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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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상여금 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여원 68240-40, 20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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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 1년분의 1/12을 포함한 통상임금 1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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