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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라떼
프리미엄라떼23.12.26

전세 4년 이후 재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할까요??

한집에서 4년째 살고 재계약 다시 할 예정인데

한번했던대로 계약서 갱신만 하면 될것 같은데

워낙 전세 사기 소식이 휑휑하다보니 이번 재계약할때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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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다가올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하고 스트레스받는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과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이고,

    SGI 서울보증의 신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계약갱신 시 계약서에 대해서 HUG보증보험을 예로 들면 HUG보증보험 Q&A에서 알 수 있습니다.

    Q.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재계약서작성하시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집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전세가가 한도에 맞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100%가입이 된다는건 전세가도 적당하다는 얘기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