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 이후 재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할까요??
한집에서 4년째 살고 재계약 다시 할 예정인데
한번했던대로 계약서 갱신만 하면 될것 같은데
워낙 전세 사기 소식이 휑휑하다보니 이번 재계약할때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다가올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하고 스트레스받는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과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이고,
SGI 서울보증의 신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계약갱신 시 계약서에 대해서 HUG보증보험을 예로 들면 HUG보증보험 Q&A에서 알 수 있습니다.
Q.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재계약서작성하시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집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전세가가 한도에 맞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100%가입이 된다는건 전세가도 적당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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