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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무당벌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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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근로계약서 업무외에 다른 부수적인업무시 수당문의

정규직원으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업무 외 다른추가 업무를 하게될시 회사에서 시급으로30,000원 정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회사와 근무자간 상호 합의만되면 단순히 시급만 주면되는지 아니면, 위 근무에 대하여 야간수당 및 기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적인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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