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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무당벌레224
소탈한무당벌레22423.11.22

근로계약서 업무외에 다른 부수적인업무시 수당문의

정규직원으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업무 외 다른추가 업무를 하게될시 회사에서 시급으로30,000원 정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회사와 근무자간 상호 합의만되면 단순히 시급만 주면되는지 아니면, 위 근무에 대하여 야간수당 및 기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적인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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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의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시간으로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의 업무라면 이에 대해 별도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기 나름이고, 연장근로라면 법정 수당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추가 업무를 한다면 시급을 지급하여도 되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에

    추가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나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