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원으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업무 외 다른추가 업무를 하게될시 회사에서 시급으로30,000원 정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회사와 근무자간 상호 합의만되면 단순히 시급만 주면되는지 아니면, 위 근무에 대하여 야간수당 및 기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적인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의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시간으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의 업무라면 이에 대해 별도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기 나름이고, 연장근로라면 법정 수당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추가 업무를 한다면 시급을 지급하여도 되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에
추가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나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