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2년6개월을 받았는데 이때 앞전에 구속된6개월은 깍이는건가요?
그리고 상고를했는데 아직은 미결수로 구치소수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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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수감되었던 기간은 형산입이 되어 깍인다고 할 것이며, 상고를 했다면 미결수로 구치소 수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즉 미결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판결선고 전이므로 미결구금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고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선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산입하고,
상고하였다면 확정 전이므로 미결수이므로 구치소 수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수감된 일정의 경우에는 추후 확정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산입이 되어 잔여 형기를 채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구속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되면 상고심 진행기간은 미결수상태가 유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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