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대단한멧새8
대단한멧새8

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2년6개월을 받았는데 이때 앞전에 구속된6개월은 깍이는건가요?

그리고 상고를했는데 아직은 미결수로 구치소수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수감되었던 기간은 형산입이 되어 깍인다고 할 것이며, 상고를 했다면 미결수로 구치소 수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즉 미결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판결선고 전이므로 미결구금에 해당됩니다.

    • 상고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선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산입하고,


      상고하였다면 확정 전이므로 미결수이므로 구치소 수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수감된 일정의 경우에는 추후 확정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산입이 되어 잔여 형기를 채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구속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되면 상고심 진행기간은 미결수상태가 유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