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주는데 고용유지 지속 때에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만약 제가 이번주 월-금 까지 일하고 그 담 주 부터 그만 둔다고 하면 이번주 주휴수당 못받는거잖아요. 주휴 수당은 그 주 계약한 근무요일 다 근무하고 일정 시간 근무하면 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