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만근을 안해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무시간 ( 예를들어 40시간)을 만근 했을때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만근을 안했다면 지급 의무는 없는 건가요?
이미 근로자에게 줬지만 본인 생각보다 못받았다 하기에 협의시 배려 했다고 말하려 합니다.
현재 노동청 접수를 해놨기에 저도 객관적으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쳐 줬고
단지 계약서에 써있는 석달 수습기간 적용데로 토탈 일한 시간에 주휴수당 합쳐서 계약서대로 10프로 감면하고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만근과는 무관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월~금 출근한 뒤 모두 조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당 1일씩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보다는 노사 간에 정한 근로일을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였는지가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개근은 근무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그 날 출근하였다면 개근에 해당하는 하루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만근할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규정할 경우 만근을 개근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근(지각조퇴 여부 없이 풀근무)를 의미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최저기준보다 불이익한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규정에 해당하여 석달 수습기간 적용데로 토탈 일한 시간에 주휴수당 합쳐서 계약서대로 10프로 감면하고 지급했다면, 적법하게 모두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하여 수습기간을 둔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닌경우 가정)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 지급요건입니다. 지각, 조퇴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하루 이상을 온전히 결근한 경우에만 미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지각 또는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 출근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자신에게 주어진 주(週)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고용노동부 답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요건중에 만근(개근)이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충족합니다.
반드시 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조퇴, 지각 등은 문제없음)
아래의 주휴수당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2. 계약기간이 1년이상(무기계약포함)이고,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한다고 명시했다면, 문제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3)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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