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만근할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규정할 경우 만근을 개근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근(지각조퇴 여부 없이 풀근무)를 의미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최저기준보다 불이익한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규정에 해당하여 석달 수습기간 적용데로 토탈 일한 시간에 주휴수당 합쳐서 계약서대로 10프로 감면하고 지급했다면, 적법하게 모두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하여 수습기간을 둔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닌경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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