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원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가 다시만났다가 다시 헤어진상태입니다.
2.근데 저랑 헤어졌을때 당시에 여자친구 개인블로그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가 자기 블로그 염탐하는 줄알고 저보라는 식으로 글을 적고,그런 글들의 댓글에 여자친구 지인(저도아는사람이) 댓글을 단적이 있었습니다.
3.여기서 그 인정한다는 말 자체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4. 여자친구랑 만날때 대화를통해 해당댓글이나 글에서 저를 지칭한게맞았고 여자친구지인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제가 본다라고생각하고 그런의도로 적은게 맞다고 합니다. 하나의 글에서는 그냥 비꼬는듯이 말만했던거 뿐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여자친구랑 카톡한 내용을 통해 그게 저를 향한 욕이였다는 행위는 맞습니다.
5.그리고 여자친구 여자친구지인 1,2. 명이있는 단톡방에 제가 여자친구한테보낸 문자내용이나, 저의 개인적인 블로그 및 당근마켓 (저의상점)등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보내고 서로 욕하고 그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6.현재 바로 볼수 있는 증거물은 없지만 상대방이 인정했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여자친구보다는 제3자인 전여자친구 지인을 고소하고싶습니다.
7.그 상대방 성명 및 직장은 알고있는데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소는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개인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여자친구와 그 지인이 알고 게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톡방에서의 대화 역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역시 범죄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하여 모은 자료들을 기초로 일단 고소를 해보시고 경찰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명과 직장을 알고 있다면 알고있는 정보만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이후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