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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후루티121
견실한후루티12121.01.26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표자의 가족은 산재보험 가입을 왜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인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대표자의 처입니다. 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간혹 위험한 경우를 겪기도 하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대표자의 가족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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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대표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배우자라고

    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에

    일정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표자의 배우자나 가족은 굳이 산재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기타 다른 개별 보험 등으로 보장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