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대표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배우자라고
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에
일정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표자의 배우자나 가족은 굳이 산재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기타 다른 개별 보험 등으로 보장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