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문 파손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 위에서 부터 유리가 깨졌습니다. 업장은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문에 사람이 박은것도 아니고 발로 차면서 들어간것도 아닌데 정상적으로 손잡이를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이 파손 되었는데 사과나 아무런 얘기 없이 150만원 안주면 고소 하겠다는 매장 저희가 100% 배상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음에도 문이 파손된 것이라면 문파손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