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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땅돼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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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부주의로 매장 부수고 소송하겠다는 고객

고객이 매장 앞에 주차를 하려다 매장 벽을 부수고는, 인테리어 수리 비용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하겠다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될까요? 매장 전면부가 스테인레스 샷시에 유리블럭으로 자제 자체가 비싸 저희도 인테리어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내역서도 가지고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와장창 부신 것이 아니니 비싸다고 우기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샷시의 이음새가 틀어지고 외벽의 벽돌부분이 들어가 다 갈아야 하는 판입니다. 내부의 가구도 제작 가구인데 벽을 박으면서 밀려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은 교통사고 처리를 해야할 수도 있다며 그 날 난리였어요. 보험사는 영세한 곳이라 대처가 형편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맡기면 50만 원 이면 수리하는 것을 저희가 꼭 지정된 업체(인테리어를 봐준 업체)에 맡기려고 해서 비싸다는 식으로 고객을 부추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스테인레스인데 어떻게 50만 원에 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견적은 샷시+외벽까지 600이상이 나왔어요. 소송으로 갈 경우 저희에게 불리한 금액이 책정돼 손해를 입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미만으로만 변상받을 수 있다던가...? (소송은 처음이라서요) 빨리 보험으로 수리하고 다시 장사하면 되지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과도 안 하는 고객을 돌려보냈더니 소송하겠다고 나와서 언짢고 스트레스네요. 게다가 저희 매장이 장사만 하는 게 아니고 촬영 대관 문의도 많은 곳이라 이래저래 피해가 큽니다. 이번에도 광고 촬영이 있는데 수리도 못 하고 진행하게 생겼어요. 이런 매출 외의 부분, 공사 시 영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매출 보상, 심리적 피해보상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 처리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좀 화가 나네요. 인테리어 내역서를 보여준대도 아묻따 과중하다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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