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죄 해당할까요? 궁금해요
여러가지 사연이 많지만 이번 팩트만 말하자면 ㅠㅠ
가게를 운영중인데 옆 가게와는 사이가 매~~~~ 우 좋지 않습니다
얘기(싸움) 하던 도중 제가 말이 안통한다 그만 말하자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옆 가게 사람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만 쓰고 손님은 쓰지 않는 고정 문입니다
경찰 신고했고 경찰이 왔지만 지금 당장 피해본게 없다고 중재만 하고 갔습니다ㅜㅜ
그 날은 바로 퇴근하고
이틀뒤인 오늘 그 문을 쓰는데 문이 덜컥 하더니 빠졌습니다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일단 출동하신다 하셨고 오셨는데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고소를 진행하셔야한다고 합니다
문 고치는데 돈 들었지만 돈은 문제가 아니고 재물손괴제로 고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문을 몇번 쓰지 않았지만 이틀 정도 지나서 문이 빠진 경우라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지ㅜㅜ 걱정입니다
일단 문 발로차는 장면 문 빠지는 장면 문 고치는 장면 등 모두 씨씨티비 영상은 있습니다ㅜㅜ
엄마와 가게 하는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가게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ㅜㅜ
합의도 필요 없고 법적 처벌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ㅜㅜ
혹시 이 일에 대해 조언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가 성립할지 여부는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
문이 빠지는 것은 효용을 감손시킬 때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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