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후 가게문을 부수고 들어온 건물주.. 문제없나요?
저희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걸었고, 내용을 고지하는 종이를 붙인다며
가게문이 이미 닫힌 후임에도 사전연락없이 찾아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도 된다는 입회서(?)는 부동산업자가 썼다고 하고요.
이 장면은 가게 CCTV에 다 찍혀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걸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전화 한통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걸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가게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용인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