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존 것으로 인한 매출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단순히 졸았던 것만으로 매출의 피해가 있거나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