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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생쥐159
활발한생쥐15924.04.09

업무시간 외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업무시간 9 - 18시

본업 외 업무시간 이후 선택적 프리랜서 개념의 업무가 생겼습니다.

직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였고

업무 1건당 조건에 따라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요.

갑자기 비용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포괄임금제가 있긴 때문이라는데요.

필수 업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였는데.

돈을 안줘도 정말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제가 있을 시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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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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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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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상 소정의 업무가 아닌

    선택적 프리랜서 개념의 업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하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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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같은 내용의 근무라면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이 되어 있다면 회사의 말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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