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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생쥐159
활발한생쥐159
24.04.09

업무시간 외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업무시간 9 - 18시

본업 외 업무시간 이후 선택적 프리랜서 개념의 업무가 생겼습니다.

직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였고

업무 1건당 조건에 따라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요.

갑자기 비용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포괄임금제가 있긴 때문이라는데요.

필수 업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였는데.

돈을 안줘도 정말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제가 있을 시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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