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결항으로 중요한 업무계약을 놓쳤다면 손배청구 가능한가요?
휴가후 복귀시점에서 항공기 결항으로 반나절이상 지체되어 업무복귀를 늦게하였는데
휴가를 타이트하게 써놓은터라 복귀시점부터 중요한 미팅과 업무들이 주루룩 배정되어 있던걸 모두 날렸습니다.
시간이 정해진일이라 그때그때 해결을 못하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나기때문에 문제가 커졌고요, 물론 저도 이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경우 항공사를 상대로 손배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법의 다음 조항과 같이 항공사는 운항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이처럼 항공사는 여객의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와 동시에 해당 연착이 여객의 안전을 위한다던지, 혹은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조치라던지 등 면책사유에 따른 연착임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책조항의 존재로 실제로 연착으로 인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소가가 불과 50만원,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에 불과함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연착으로 인해 업무복귀 지연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게되었다던가 하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의 내용이 아니라면 손해로 인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란 개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손해와 특별한 손해로 구별하여 특별한 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발생의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항공기의 연착사유 등에 따라 항공사에 통장의 손해 및 위자료 수준의 소액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이마저도 법원에서는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느라 늦어졌다는 사정 등이라면 법원은 항공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현재의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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