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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망둥어243
냉엄한망둥어24323.08.22

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휴무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을 오게되었는데 여행 중 태풍으로 인해 정해진 비행기가 전부 결항되어 귀국을 못하게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비행기를 알아봤으나 월 급여에 절반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도저히 구매할 수 없어 가장 빠른 기간인 결항일로부터 3일뒤에 비행기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항 소식을 듣자마자 회사에 보고 후 3일 연차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미리 태풍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회사가 구멍가게냐며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3일 무단결근은 자진퇴사 사유라며 귀국 후 짐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후 짐을 가지러 간 제 자리에는 사직서가 놓여있었고 자진퇴사 의사가 없던 저는 작성을 하지않고 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진퇴사가아니라 연차사용승인이 안되어 해고된것이다 주장하였고 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문자가왔는데 괴롭힘당할것이 분명한데 제가 출근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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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하셔야 합니다.

    아마 노무사 선임 없이 그냥 구제신청하신 듯 합니다.

    당연히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셨을테니

    회사는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근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안 한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더 사건 조사 안 합니다. "각하"라고 해서 사건 종결시킵니다.

    지금이라도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방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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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출근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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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중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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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근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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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였고 또한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결근이라고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진정성있게 하였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않는 경우 자진퇴사로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출근 후 업무적으로든 업무외적으로든 폭언이나 따돌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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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회사가 출근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할 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 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추가로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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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행해진다면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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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만 다시 출근하라고 했으면 해고를 철회한 것입니다. 출근 안해도 되지만 그러면 자진퇴사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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