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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리매176
싹싹한파리매17622.10.25

회생 변재금을 낮출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개인 회생중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게 되어급여가 줄어든다면(Ex)현 월급여 350 => 변경 월급여 250) 회생 변재금을 낮출수도 있는지요?

낮추는게 가능하다면 추가로 기존 직장퇴직시 퇴직금같은 경우를 확인하여

회생변경안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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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진행 중 이직 등 사유로 사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알리시고 계획변경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 등 기관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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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감소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퇴지금 역시 고려대상으로 보고 이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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