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과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비급여(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등은 물론
검사료에 대해서도
실비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의해
금액이 좀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세부내역과
병원이 기재된 서류(진단서, 치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 등) 중 1가지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