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실손의료비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6살여아 시력 감소및 사시증상발현으로 병원검사시행하였는데 실손의료비 청구가가능한건가요?
미용목적이아니면 가능한걸로알았는데 불가하다 답변을받아문의드립니다.
검사비 치료비가 불가한지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서 사시수술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처리 되었나요?
○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 목적의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시수술이 비급여처리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미용목적의 수술로 판단하여 보험금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 병의원에서 사시 검사 관련비용은 보상처리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과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비급여(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등은 물론
검사료에 대해서도
실비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의해
금액이 좀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세부내역과
병원이 기재된 서류(진단서, 치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 등) 중 1가지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불가합니다.
사시검사 라고 하셨는데. 검사자체가 질병 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장난같겠지만
검사와 치.료는 엄연히 다르다보니 보험금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치료를 위한 검사일경우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시력검사 나 질병치료가 아닌 라식 라색 등에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안됩니다.
안과질환 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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