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문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여. 2021년 5월 28일 전입하였고, 전세를 주느라 2023년 1월 6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었어(전출). 다시 2025년 1월 6일날 전입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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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및 전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년 5월 28일에 전입하였다가 2023년 1월 6일에 전출하였지만, 다시 2025년 1월 6일에 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