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남자입니다 제가 호기심때문에 라인에서 영상 사진을 판다고 하길래 산다고 하고 15000을 계좌로 보낸뒤 얼굴이 나온다는 이유로 50000원 보내라고 하시길래 보냈는데 갑자기 아청법으로 신고 하신다고 하길래 전 영상을 받지도 못했는데 무서운 마음에 사과를 계속 드리고 했는데자꾸 합의해주신다고 돈을 요구하시는데 정말 제가 고소를 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면,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공갈 사기범행이며 실제로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