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경우라면 받아주지 않을겁니다
예외로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서면이나 녹취 등을 통해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한다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로 인해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는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쉽지만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밤 10시이후에는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정도가 이용 가능한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