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족단절로인한아이청약통장반환소송
고등학교때부터 아이의 명의로 창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1학년인데 국가장학금과 학교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아 반환울 해야하나 한쪽 장학금은 반환을안하고 아무애기없이 써버렸고 이후 다툼이 있어 딘절을 결심 했습니다 .이의 반환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해당 청약 통장은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