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은 돈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질문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리된 학생인데요 며칠전 제적이 되었으니까 학교에서 등록금을 환불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저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금은 저의 대학교 입학당시에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납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환불받은 등록금을 제가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해준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증여를 해준 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해서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돈의 처리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장학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제적처리된 경우 환수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다른 금융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직접 실행하신 것이라면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처분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