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받은 돈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질문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리된 학생인데요 며칠전 제적이 되었으니까 학교에서 등록금을 환불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저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금은 저의 대학교 입학당시에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납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환불받은 등록금을 제가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해준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증여를 해준 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해서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돈의 처리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장학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제적처리된 경우 환수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다른 금융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직접 실행하신 것이라면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처분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