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공사건에 대해 면적대비 안분을 하였다면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 귀속에 의하는 것이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호 순으로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