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당사는 제조업으로 단순 조립업무로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근무로 하여
월급제로 하여 3개월 단기 알바채용을 계획중으로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면접예정자이신 분께서 알바도 한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되는지와 연차 발생시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 계약종료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는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근무하는 3개월 계약직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약만료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한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되는지와 연차 발생시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 계약종료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는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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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하게 3개월 근무하면 최대 2개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은 미발생합니다.
미사용시 2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나, 마지막 달에 발생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단기계약직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는 계약종료 후 퇴사시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단기 3개월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3개월 까지라면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