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09.21

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당사는 제조업으로 단순 조립업무로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근무로 하여

월급제로 하여 3개월 단기 알바채용을 계획중으로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면접예정자이신 분께서 알바도 한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되는지와 연차 발생시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 계약종료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는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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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근무하는 3개월 계약직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약만료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한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되는지와 연차 발생시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 계약종료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는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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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하게 3개월 근무하면 최대 2개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은 미발생합니다.

    미사용시 2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나, 마지막 달에 발생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단기계약직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는 계약종료 후 퇴사시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단기 3개월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3개월 까지라면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