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근무하는 3개월 계약직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약만료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나, 마지막 달에 발생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 따라서 단기 3개월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3개월 까지라면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