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개수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입사일자는 23년 1월 2일이고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 근무중인 회사 기준 23년 만근연차 :10개
- 24년: 만근연차 1개 / 24년 연차 14개 총 15개
24년 연차 발생개수가 14개밖에 되지 않아서 80% 이상 출근한자는 15일의 연차를 부가받아야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렸더니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해당 법령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이고, 14개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내년부터 제가 말한 법령 적용하여 15개 발생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1월 2일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무자인가요?(1년 만근 근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
2) 제가 법해석을 어떻게 전달해야 작년에 못받았던 만근 연차 1개와 올해 연차 15개를 정당히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아래 연차 발생일자와 연차개수 산정이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