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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글라스댕댕
성글라스댕댕24.01.04

23년 1월 2일 입사자 연차발생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개수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입사일자는 23년 1월 2일이고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 근무중인 회사 기준 23년 만근연차 :10개

- 24년: 만근연차 1개 / 24년 연차 14개 총 15개

24년 연차 발생개수가 14개밖에 되지 않아서 80% 이상 출근한자는 15일의 연차를 부가받아야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렸더니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해당 법령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이고, 14개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내년부터 제가 말한 법령 적용하여 15개 발생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1월 2일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무자인가요?(1년 만근 근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

2) 제가 법해석을 어떻게 전달해야 작년에 못받았던 만근 연차 1개와 올해 연차 15개를 정당히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아래 연차 발생일자와 연차개수 산정이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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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월 2일이면 1년 이상 근로자가 됩니다.

    2. 스스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잘 전달해봐야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 2024년 연차발생일자는 2024년 1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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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2.에 입사한 경우 2023.12.31.까지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2023.1.2.~2023.12.31.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2/3.2/4.2....../11.2/12.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3.1.2~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비례휴가 14.96일(약 15일)이 2024.1.1.에 발생합니다. 요컨대,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이며,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4.96일(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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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법적 기준에 따라, 질의자께서 작성하신 연차휴가 일수가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하여 11개

    24년 신규 발생 15개가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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