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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글라스댕댕
성글라스댕댕24.01.04

23년 1월 2일 입사자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발생 개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23년 1월 2일

- 회사에서 부여한 23년 총 만근연차 발생 수: 10개(사용완료)

- 회사에서 부여한 24년 연차 수: 15개

* 1개 만근연차

* 14개 24년 연차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중입니다.

다만 원래 만근연차는 11개고/ 전년도 80% 이상근무자에게는 15개를 부여하여 총 26개를 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1/1 공휴일이어서 2일에 입사한건데.. 그럼 1월 2일 근로 계약한 사람들은 한해 근무를 다하여도 1년 만근이 아닌건가요?

회사에서 제가 말한 전년도 80% 이상 근무자에게 15개 연차를 부여한다는 법령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이라 저는 1월 2일 입사이므로 1년 만근이 아니고, 25년부터는 법령 적용하여 15개 발생 예정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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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근은 1월 2일 입사했으면 2월 1일까지 일하면 만근이고 2월 2일에 1개를 주는 식인 거고 입사시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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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23. 1. 2.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요건(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 2. 2. ~ 2023. 12. 2. : 1개월 만근 시 1일 → 총 11일

    2024. 1. 1. : 15일 (=15일×364일/365일 =14.95..일 → 15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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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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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1.2.~2.1. 동안 개근한 때는 2.2.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월 개근한 때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여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2.~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며(15*364/365= 약 15일), 2024.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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