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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2일 입사자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발생 개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23년 1월 2일

- 회사에서 부여한 23년 총 만근연차 발생 수: 10개(사용완료)

- 회사에서 부여한 24년 연차 수: 15개

* 1개 만근연차

* 14개 24년 연차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중입니다.

다만 원래 만근연차는 11개고/ 전년도 80% 이상근무자에게는 15개를 부여하여 총 26개를 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1/1 공휴일이어서 2일에 입사한건데.. 그럼 1월 2일 근로 계약한 사람들은 한해 근무를 다하여도 1년 만근이 아닌건가요?

회사에서 제가 말한 전년도 80% 이상 근무자에게 15개 연차를 부여한다는 법령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이라 저는 1월 2일 입사이므로 1년 만근이 아니고, 25년부터는 법령 적용하여 15개 발생 예정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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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근은 1월 2일 입사했으면 2월 1일까지 일하면 만근이고 2월 2일에 1개를 주는 식인 거고 입사시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23. 1. 2.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요건(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 2. 2. ~ 2023. 12. 2. : 1개월 만근 시 1일 → 총 11일

    2024. 1. 1. : 15일 (=15일×364일/365일 =14.95..일 → 15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1.2.~2.1. 동안 개근한 때는 2.2.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월 개근한 때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여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2.~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며(15*364/365= 약 15일), 2024.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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