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직진을 하여야 하는 도로였습니다.
또한 적색 신호였기 때문에 청색 신호로 바뀌면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택시가 자신이 우회전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계속되는 클락션 소리에 저도 화가나서 그만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물론 택시도 우회전을 하였고요.
다음 신호에서 만났으나 택시는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정차해있었기에 저의 손가락 욕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도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저에게 모욕죄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