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변경됬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요양병원에서 야간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저번달까지는 근무 시간이
24:00~08:30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달부터 병원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근무시간을 갑자기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시간은
21:30~08:30 으로 2시간 30분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근무지 위치상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을거같아사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무는 6개월 이상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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