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통해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였을때, 1주일 15일 이상, 소정근무일(사업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기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1. 소정근무일을 전부 근무하였고, 일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저번주는 금요일 1일근무(4시간)하였고, 이번주는 월~금 5일근무(일 4시간/주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다음주 근무X)
주휴수당은 저번주는 지급하지 않고, 이번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주휴수당은 하루치(시급*4시간)를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 소정근무일을 전부 근무하였고, 일 7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저번주는 수~금 3일근무(일 7시간/주 21시간) 근무하고, 이번주는 월~목 4일(일 7시간), 금(4시간)=>주 3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다음주 근무X)
이러한 경우는 저번주 주휴수당은 (시급*7시간)으로하여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주 주휴수당은 시급에 몇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할까요? 주 근무시간인 31시간을 5로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하여 시급을 곱해 지급하여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