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통해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였을때, 1주일 15일 이상, 소정근무일(사업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기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1. 소정근무일을 전부 근무하였고, 일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저번주는 금요일 1일근무(4시간)하였고, 이번주는 월~금 5일근무(일 4시간/주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다음주 근무X)
주휴수당은 저번주는 지급하지 않고, 이번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주휴수당은 하루치(시급*4시간)를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 소정근무일을 전부 근무하였고, 일 7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저번주는 수~금 3일근무(일 7시간/주 21시간) 근무하고, 이번주는 월~목 4일(일 7시간), 금(4시간)=>주 3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다음주 근무X)
이러한 경우는 저번주 주휴수당은 (시급*7시간)으로하여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주 주휴수당은 시급에 몇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할까요? 주 근무시간인 31시간을 5로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하여 시급을 곱해 지급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저번주는 지급하지 않고 이번주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루치를 더 주는 게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또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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