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일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만 60세가 정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뜻은 60세가 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나가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권장된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60세 규정이 있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정년 60세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만60세까지의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무조건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니다. 향후에 촉탁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정년을 60세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연령으로 정할 수도 있고 정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며, 만60세가 될경우 근로계약 당연종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후에도 사업주의 동의를 받는다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정년만료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재고용되어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정년 연령에 따라 퇴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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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촉탁직의 형태로 고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년이라 함은 만 60세까지를 의미하며, 회사가 예외적으로 정년을 만 60세를 초과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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