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년이라 함은 만 60세까지를 의미하며, 회사가 예외적으로 정년을 만 60세를 초과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