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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너구리34
용감한너구리3424.04.25

정년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일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만 60세가 정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뜻은 60세가 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나가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권장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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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60세 규정이 있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정년 60세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만60세까지의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무조건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니다. 향후에 촉탁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정년을 60세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연령으로 정할 수도 있고 정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며, 만60세가 될경우 근로계약 당연종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후에도 사업주의 동의를 받는다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정년만료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재고용되어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정년 연령에 따라 퇴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촉탁직의 형태로 고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년이라 함은 만 60세까지를 의미하며, 회사가 예외적으로 정년을 만 60세를 초과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