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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3.28

실업 급여는 구직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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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반드시 구직활동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재취업 의사가 없다면 지급이 안되는게 당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정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수강 등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