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반드시 구직활동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재취업 의사가 없다면 지급이 안되는게 당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정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수강 등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