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변경 시 대출,세금문제요
아파트는 24월 3~4월쯤 입주입니다. 우선 명의는 남편 쪽으로 되어있고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까지는 진행되어 잔금대출만 남은 상태입니다.
잔금대출은 디딤돌 예정이었으나 재개발 아파트라 등기가 나와야 된다길래 등기 나오기 전까진 다른 대출로 진행하고 1년 뒤쯤 소유권 등기 나오면 디딤돌 대출로 대환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도 디딤돌 대출 전에 진행할 예정이구요
1. 잔금대출 전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2.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상태로 대출을 받으면 합산소득으로 대출이 받아지나요?
3. 디딤돌 전에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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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 공동명의시 증여세가 많이나오십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혼인후 공동명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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