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음식이 맛없다는 리뷰도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배달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달 어플에는 음식에 대한 리뷰 기능이 있는데요. 배달된 음식에 대해 별점을 주고 맛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 솔직히 맛없다고 리뷰한 경우 음식점에서 지우지 않으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음식이 맛이 없다는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그것이 악의적이지만 않으면 설사 악평이라고 해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