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에 경매배당요구권도 포함이 될까요??
임대인에게 압류를 걸려고하는데 집행권원에 경매배당요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포함이 안된다면 반환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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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 진행시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시면 되고 압류신청시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필요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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