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압류를 걸려고하는데 집행권원에 경매배당요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포함이 안된다면 반환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 진행시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시면 되고 압류신청시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필요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