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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할 경우

음주 후에 전동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벌금과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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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음주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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