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는 대부분 업종은 자본금이 최소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어 실제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됩니다.
즉,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을 100원으로 정한다면 설립등기는 문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거절돼 실질적으로 법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2천만원 전후의 자본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