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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원앙64
양자 간 하기의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이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질문드립니다. 이후에도 꼭 이를 준수하고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 효력이 없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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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간 계약은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애초 이행불능의 계약에 해당하는 등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