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 효력이 없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간 계약은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애초 이행불능의 계약에 해당하는 등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