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하면 다음날 바로 적용이가능한가요?

심문기일이 24일 인데 심문기일 변경신청을 23일날 접수가 되면 24일날 심문기일이 연기가 될까요? 그대로 24일날 진행이될까요?

신청서가 23일날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심문기일 직전이라도 판사님이 보시고 이유있다 판단하시면 변경해주실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소송당사자가 심문기일 하루전날 기일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일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일변경의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하루 전날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변경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기일이 유지되는 것으로 24일 오전이라도 그 경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 하루전날 접수가 되면, 기일연기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출 후에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허가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