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판결선고시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30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대개 1-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이 재개 되게 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으며 이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언제 기일을 지정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재판부에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