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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침팬지128
빈티지한침팬지12824.01.06

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한지는 정확히 한 달 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출근은 매주 금,토 출근이고 근무시간은 19~24시 입니다 마지막 출근일이였던 어제(1/6)퇴근 15분 전에 가게 사정상 오늘까지만 출근 해야 할 것 같다고 사장에게 구두로 들은 상황입니다 수습계약서에 (약 3개월 간의 근무 수행 능력 등을 보아 정식채용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3개월이 안된시점에 갑자기 해고 하는 것에 대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살짝 걸리는 점이 계약서 두 장을 작성 했는데 사진만 찍고 제가 직접 소유한 상태는 아닙니다.필요할 시 업장에 요구 하였을 때 갖고있다고 할 지도 의문이구요. 또, 계약서 사진엔 제 서명이 적히기 전 사진이라 사장의 사인만 보이는 상황인데 이게 효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시간대 일하는 직원은(알바포함) 홀에5명,주방4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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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충분히 민원을 제기해 볼수 잇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 사업장도 나름의 대비는 있을 거구요.

    엄밀히 따지면 단기알바를 고용하면서 수습 기간을 둔다는 거 자체가 불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적용할 때는 자영업자의 별의별 사정을 다 들어주는 게 현실이구요. 또 계약서를 가지고 잇지 않은 상태이니 업주는 얼마든지 딴소리가 가능하니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자님이 아무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일단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 신고를 해 보세요.

    계약서에 사장의 사인만 있으면 안되고 직원의 사인도 모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