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3,000짜리 식당 알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1달) 간은 주휴포함 11,000을 지급받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근무 3일차 출근 1시간전,
카톡으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식당의 경우, 규모가있어 상시 5인이상 근무 업장입니다.
계약의 경우 수습계약만 진행하였고, 본계약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ㅇ)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갈등이 발생한 터라, 복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어떻게하면 가장 효과적인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