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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비단벌레72
배고픈비단벌레7224.02.15

수습기간내 당일해고, 진행방안이 궁금합니다.

시급 13,000짜리 식당 알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1달) 간은 주휴포함 11,000을 지급받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근무 3일차 출근 1시간전,

카톡으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식당의 경우, 규모가있어 상시 5인이상 근무 업장입니다.

계약의 경우 수습계약만 진행하였고, 본계약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ㅇ)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갈등이 발생한 터라, 복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어떻게하면 가장 효과적인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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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 한 것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며 복직하지 않고 화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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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13,000원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지만 복직을 원치 않는다고 하므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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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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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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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된다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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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3개월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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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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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카톡으로 통보한 것은 서면 통보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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