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입사 3개월을 하루 앞두고 근속 중입니다.
1/2일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고 들었고,
5인 이상의 사업장 / 1년 계약직입니다.
수습 기간 중 상사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업무 불이행 / 업무 태만등의 개인 귀책 사유로 해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개선할 의지와 업무한다는 내용을 전달 드렸음에도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무단 결근이나 지각한 적도 없고 맡은 업무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건은 상사와 트러블로 인한 부당한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수습 기간 중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 부당 해고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 회사에서 업무 태만 / 업무 미숙등의 개인 귀책 사유로 퇴사 사유를 지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180일이상 충족됩니다.)
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