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을 형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지금 25살 취준생이고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이번에 실직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회사다니고 있는 오빠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한다고 하시고 자꾸 쟤(저)는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오빠 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오빠랑 서먹하기도 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일을 오빠가 잘 이해를 못하던데 추가로 피부양자를 등재하면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하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뀔시 내는 보험료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오빠가 저를 위해 뭔가를 제출하러가거나 하진않을 것 같아서 굳이 부탁하고 싶지 않아서요.. 재산은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미만, 만65세이상 이면서
소득요건 - 합산소득 3,4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별도 요건 적용)
재산요건 -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보양요건- 동거여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부과되오나,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얼마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즉, 5조 2항 4호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를 더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형제 또는 자매일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3400만원 미만일 것 또한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하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것
즉, 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으나, 되도록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건강보험법 제5조).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재산, 소득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다단위로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https://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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