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즉, 5조 2항 4호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를 더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형제 또는 자매일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3400만원 미만일 것 또한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하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것
즉, 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으나, 되도록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